
1. 개별소비세액 (차량가액의 5%)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감면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감면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2.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감면 규정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여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되고,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됩니다. 3. 취득세 (차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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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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